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6 2019가단5278139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6,000,000원 및 이중 84,900,232원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는 201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6,000,000원 및 이중 84,900,232원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는 2019....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