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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19 2019가단513691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321,809원 및 이중 17,050,770원에 대하여는 2019. 1. 28.부터, 28,27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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