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13 2017고단55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03. 02:5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0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C 앞 도로를 일신 공업사 방면에서 강북 구청 방면으로 미 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후 좌우 및 주변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마주 오던 차량을 비켜 주기 위해 후진하는 과정에서 피고 인의 차량 뒤에서 등을 지고 일신 공업사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 여, 22세) 을 미처 보지 못하고 피고 인의 차량 좌측 뒷부분으로 피해자의 대퇴부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의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발목의 열린 상처, 무릎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2. 03. 03:19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0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북구 번동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 걸쳐 B 스포 티지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