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5754』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6. 21. 04:40 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구) 온천극장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온천 장로에 있는 그린 조이 앞길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토스카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5. 6. 21. 04:4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05%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동래구 온천 장로에 있는 부산은행 앞길을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온천장 쪽에서 온천 교 교차로 방향 편도 1 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 1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C(59 세) 운전의 D 쏘나타 영업용 택시의 좌측 앞 모서리 부분을 피고 인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E(38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슬관절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운전의 위 쏘나타 택시의 후 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202,7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6 고단 1777』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 15. 15:39 경 부산 금정구 장전동 장전 지구대 옆 도로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장전동 소재 부산 대학교 입구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2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6. 1. 15. 15:39 경 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