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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20 2015고단70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1 톤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8. 16:3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석사 북로 온천 3동 우체국 앞 도로를 온천 3 파출소 방면에서 반도 보라 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이면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 횡단하던 보행자인 피해자 C( 여, 77세) 의 좌측 다리를 위 화물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지 부의 벗겨진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4. 28. 16:35 경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서부터 같은 구 온천 3동 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1 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사고 현장 사진, 진단서,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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