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재단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제조업의 직접생산 공정업무에 근로자 파견사업을 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14. 1.경 A 주식회사(이하 ‘A’라고 한다)와 사이에 A로부터 폴리실리콘 분석, 원료 투입, 포장 업무 등을 위탁받아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업무위탁계약’이라고 한다), 그 무렵부터 2016. 4.경까지 피고 회사 소속의 피고 D 등 38명의 근로자들을 A의 사업장에 파견하여 제조업의 직접생산 공정업무인 원료투입업무 등 폴리실리콘 제조업무에 종사하게 하였고, A는 파견법에 따라 제조업의 직접생산 공정업무를 대상으로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됨에도 피고 회사로부터 위 근로자들을 파견 받아 위 업무에 종사하게 하였다.
나. A는 2015. 12. 말경부터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피고 회사에 대하여 총 875,625,398원의 위탁수수료를 지급하지 못하다가 2016. 6. 13. 울산지방법원 2016회합507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후 회생절차가 폐지되었고, 2017. 12. 12. 울산지방법원 2017하합517호로 파산선고를 받아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다. 피고 회사는 2016. 1.경부터 2016. 4.경까지 A로부터 위탁수수료를 지급받지 못하면서도 자신의 비용으로 A의 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에게 502,893,499원의 임금을 지급하였고, 피고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하 ‘피고 D 등’이라고 한다)은 피고 회사로부터 일부 지급 받은 임금 외에 별지 목록 기재 금원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라.
피고 D 등은 별지 목록 기재 금원이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