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989』 피고인은 2020. 3. 14. 06:20경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819에 있는 금정경찰서 B과 당직사무실에서,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기 위해 인치되어 있던 중 위 경찰서 소속 경장인 피해자 C(남, 38세)이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확인하기 위해 비접촉 체온계로 피고인의 체온을 재려고 하자 “야이 씨발, 우리 집에 온나, 그때 재줄게”라고 하면서 이를 거부하고, 계속하여 위 경찰서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질문 받자 “병신새끼, 내가 니한테 왜 가르쳐 주노”라고 큰소리치면서 바닥에 수 회 침을 뱉는 등 소란을 피웠으며, 이에 위 피해자를 비롯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진정시키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다가가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입으로 위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 부위를 약 5초가량 깨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 및 범죄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지 부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1334』 피고인은 2020. 5. 20. 05:27경 부산 해운대구 E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이 술에 취해 누워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F으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술 깼으니까 꺼져라. 꺼져라고 개새끼야. 두드려 패기 전에 가세요. 끄지라. 어이 아가리 좀 털어봐봐 얘들아. 마. 반말하니까 좆같다네 개새끼야. 아니 씨발. 빙시들이 으이구. 좆도 씨바 아닌 법 잘 지키고 살라고 으이구 병신들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0고단1508』 피고인은 2015. 2. 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