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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13 2018고단33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3. 21:48 경 C 그랜저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오산시 오산 천로 244 오산 대교 위 도로를 오산종합 운동장 방면에서 궐 동 파출소 방면으로 시속 약 30-40km의 속도로 우회 전함에 있어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과 실로, 때마침 반대 차선 2 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61 세) 운전의 E G4 렉스 턴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G4 렉스 턴 승용차를 수리 비 10,800,39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1.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 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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