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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9 2018고단28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5. 23:33 경 혈 중 알콜 농도 0.0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동부대로 516에 있는 오산 시청 앞 사거리를 대신증권 방향에서 부산동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사거리 교차로였고,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피해자 C(47 세) 운전의 D 렉스 턴 승용차가 신호에 따라 직진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렉스 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뒷부분에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와 위 렉스 턴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54 세 )에게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렉스 턴 승용차를 수리 비 약 6,749,04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블랙 박스 사고 영상 CD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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