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뉴 렉스 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3. 21:48 경 위 뉴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북아 현로 59 북아 현 치안 센터 앞 도로를 지하철 2호선 아 현역 방면에서 추계예술 대학교 방면으로 편도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그곳은 황색 점멸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력을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뉴 렉스 턴 승용차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지하철 2호선 아 현역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 남, 55세) 이 운전하는 D 대림 시티 오토바이의 좌측 앞바퀴 부분을 위 뉴 렉스 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통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오토바이를 수리 비 615,000원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