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85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2. 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0. 4.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8. 14.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3. 10.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10. 8.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5.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2. 23. 경북 북부제 2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인은 2017. 2. 26. 20:35 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 로 846 영등포 역 지하 1 층 개찰구 앞에서 피해자 C( 여, 26세) 이 지하철을 타기 위해 핸드백을 열고 교통카드를 지하철 게이트에 접촉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손을 피해 자의 핸드백 안으로 집어넣어 현금 4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19만 원 상당의 지갑을 꺼내

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10. 20. 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10만 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7. 7. 7. 22:07 경 공소장의 “20 :07 경” 은 오기 임이 분명한바{ 수사보고( 피해자 추가 전화 진술 및 편의점 CCTV 수사) 참조; 증거기록 401 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다고 보이므로, 직권으로 바로잡아 인정한다.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 편의점 ‘에서 담배 1 갑 4,500원 상당을 구매하면서 제 1 항 기재 범죄 일람표 순번 4번 기재와 같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