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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05 2014노4154
무고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국민신문고를...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오인, 법리오해 및 법령위반 제1 원심에 관하여, 원심 판시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의 각 내용 및 무고죄의 민원, 고소 내용은 허위의 사실이 아니라 진실한 사실에 해당한다.

따라서 무고죄는 성립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이와 같은 내용을 유포한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다.

제2 원심에 관하여, 피고인이 발송한 이메일 내용은 허위의 사실이 아니라 진실한 사실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증거신청이 부당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변론내용이 공판조서에 제대로 반영되지도 아니하였고, 영문 증거자료의 번역본이 누락되는 등 재판절차에 위법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들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제2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제1 원심의 형(징역 1년)은 가벼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사건의 병합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에 이르러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이 병합되었고, 원심판결들의 피고인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당심에서는 형법 제38조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이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더라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 3.항에서 살펴본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국민신문고를 통한 무고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징계처분을 받게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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