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2. 10. 29. 22:50경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에 있는 삼원자동차매매상가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B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여 행주대교 쪽에서 원당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 우측에 주차된 차량들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D 카니발 승합차의 좌측 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리어 범퍼 등 수리비로 619,7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사고 현장 인근 도로에 방치한 채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에 있는 능곡역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거리에서 B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대물피해보상, 명세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