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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5.01 2013고단13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되었고, 2011. 12.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7. 28. 00: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에 있는 어떤 주점 앞 도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661-3에 있는 ‘유정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3. 자동차운전면허대장

4.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요소로 본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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