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5.01 2013고단13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8. 00: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에 있는 어떤 주점 앞 도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661-3에 있는 ‘유정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3. 자동차운전면허대장
4.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3. 형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요소로 본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