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994]
1. 피고인은 2011. 1. 7.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용인시 F에 있는 관광숙박시설(수지 G호텔)에 대해 건축주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공사를 하도급 줄 테니 1,6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건축주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가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H)로 송금받았다.
[2013고단2204]
2. 피고인은 2010. 12. 10.경 서울 서초구 C건물 4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D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경기 용인시 수지구 F에 있는 G호텔 신축공사를 수주하였다. 이 공사를 하도급 줄테니 공사보증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없었고 위 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H)로 2,500만 원을 송금받고, 피해자의 지인 J를 통해 피해자와 피고인을 소개해 준 K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I의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진술청취 보고), 수사보고서(참고인 M 송부 사업약정서 첨부), 금융거래정보의 제공동의서 및 회신서, 관광숙박시설 사업계획승인 관련 서류, 각 고소장, 무통장입금증, 건축도급공사계약서, 공사계약서, 차용증, 현금보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