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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2 2017고단2553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9. 15.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2. 4. 25.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 받아 2013. 4.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5. 1.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5. 5.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평소 알고 지내던

F이 여주에서 오피스텔 공사를 하던 중 공사가 중단되었음을 기화로 마치 위 오피스텔 공사의 사업권을 줄 수 있는 것처럼 하여 그 대가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받은 금원 중 일부를 나눌 것을 제의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2. 28. 경 구리시 G에 있는 ‘H’ 식당에서 피고인 B의 지인인 피해자 I를 만 나,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 여 주시에 오피스텔 신축공사가 있는데 그 공사 건축주와 잘 아는 사람이 있다.

건축주에게 1억 5,000만 원을 주면 하도급 공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사람이다.

”라고 피고인 A를 소개하고, 피고인 A는 “ 내가 건축주와 아주 친한 사이인데 건축주가 지금 시공사를 내보내고 새로운 공사업자에게 공사를 주려고 한다.

내가 건축주에게 이미 1억 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5,000만 원만 더 주면 시공권을 받아 와서 공사를 줄 수 있다.

공사대금 32억 원은 이미 대출을 받아 은행에 신탁이 되어 있다.

5,000만 원만 빌려 주면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공사 완성 후에 분양이 되면 그 수익금도 나누자, 5,000만 원은 3개월 후에 반드시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들은 5,0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실제 건축주와 공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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