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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09 2018고단94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0.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광고 대행업체 세금 문제로 계좌가 필요한 데, 계좌를 빌려 주면 1개 당 300만원을 지급하겠다.

” 라는 제의를 받고 승낙한 후 2017. 11. 30. 19:00 경 서울 양천구 B 앞 노상에서 퀵 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C), 하나은행 계좌 (D), 우리은행 계좌 (E) 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3 장을 건네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1. 통장 사본( 신한 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조세 포탈, 도박, 보이스 피 싱 등의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서 파급력이 큰 범죄이고,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다른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및 경제상황,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 후 형량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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