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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15 2017고단544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하순 일자 불상 13:30 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일명 ‘E 대리 ’로부터 계좌 한 개 당 150만 원씩을 지급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계좌번호 : F) 및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 G)에 대한 각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2. 판단 형벌 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 법정주의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전자금융 거래법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바( 전자금융 거래법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여기서 ‘ 대가’ 라 함은 ‘ 일정한 결과를 얻기 위한 값으로 수수하는 보수 ’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접근 매체의 ‘ 대여’ 라 함은 전자금융 거래법의 목적 등에 비추어 ‘ 다른 사람이 그 접근 매체를 사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 매체를 빌려 주는 것’ 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전자금융 거래법에 의하여 처벌되는 접근 매체의 대여란 다른 사람이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접근 매체를 빌려 주고 그 사용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 대한 값으로서의 보수를 취득하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한 대여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E 대리라는 사람으로부터 H 이라는 무역회사에 취업하여 전화상담 업무를 하면 급여로 한 달에 300만 원을 주겠다고

하면서 현금카드를 보내주면 확인한 후 한 계좌당 보름치씩의 급여를 보내주겠다고

하여, 곧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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