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0 2017고단132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에서 일한다는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B에서 세금 감면을 받기 위한 개인 계좌가 필요하니 가지고 있는 계좌들을 3일 동안 대여해 주면 300만 원의 대가를 지급하겠다.

” 는 제의를 받고 승낙한 후, 2016. 12. 5. 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C 커피숍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D), 우리은행 계좌 (E), 하나은행 계좌 (F) 와 연결된 각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불상의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본 건 범행과 같은 접근 매체 양도 행위는 금융거래 명의 인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용을 저해하고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이른바 보이스 피 싱 범행을 가능하게 하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를 이용한 범행이 일어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