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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27 2014노11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

B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피고인 A이 2012. 11. 17. 02:3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불상지에서부터 F 앞 도로(이하 ‘이 사건 사고장소’라 한다)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고(음주운전의 점), 위와 같이 음주운전한 사실을 숨기고자 피고인 B로 하여금 같은 날 08:00경 수원남부경찰서에서 ‘자신이 이 사건 사고장소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게 하여, 피고인 B로 하여금 범인을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범인도피교사의 점)는 것이고,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피고인 B가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교사에 따라 허위 진술하여 피고인 A을 도피하게 하고(범인도피의 점), 2012. 11. 17. 06:53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불상지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1196에 있는 수원남부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3% 술에 취한 상태로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였다

(음주운전의 점)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 B에 대한 음주운전의 점은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 A에 대한 음주운전의 점, 범인도피교사의 점과 피고인 B에 대한 범인도피의 점은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이 운전하였다는 내용의 H 및 목격자 I의 증언,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이 주고받은 휴대전화 문자내역, 거짓반응이 나타난 피고인들에 대한 심리생리검사 결과 및 피고인 B의 진술이 비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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