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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5.03 2013노20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 B, C, D, F, M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A, B, D, E, G, H, I, J, K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가) 피고인 A, B의 피고인 D에 대한 각 범인도피교사의 점 및 피고인 D의 범인도피의 점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피고인 D으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이 사건 공소사실 제1의 다항 기재 게임장의 단독업주로서 그 범행을 저지른 자가 동 피고인 자신이라고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하게 함으로써 위 게임장의 실제업주들에 관한 범인도피를 교사하였고, 피고인 D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게임장의 실제업주들을 도피하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 D이 위 게임장의 실제업주들 중 한사람으로서 공범들의 존재를 묵비한 것만으로는 범인도피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달리 피고인 D의 범인도피의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A의 피고인 J에 대한 범인도피교사의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공모하여 피고인 J으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이 사건 공소사실 제1의 바항 기재 게임장의 단독업주로서 그 범행을 저지른 자가 동 피고인 자신이라고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하게 함으로써 위 게임장의 실제업주들에 관한 범인도피를 교사하였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충분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 D, E, G, H, I, J, K에 대하여 선고한 형 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등, 피고인 D : 징역 1년, 피고인 E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피고인 G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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