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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3.26 2020고정2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4. 01:00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한편, 적발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당시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불가피하였다

거나 달리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다가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이를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처벌의 필요성, 다른 유사한 사건과의 양형상의 형평 등을 고려해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중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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