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3.26 2020고정2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4. 01:00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한편, 적발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당시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불가피하였다
거나 달리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다가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이를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처벌의 필요성, 다른 유사한 사건과의 양형상의 형평 등을 고려해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중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