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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28 2013노2787
범인도피교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음주운전을 하고도 운전자를 도피하게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당심에 이르러 그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 B은 초범이며, 피고인 A는 1994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직업,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8월 / 피고인 B : 징역 6월)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나.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 1.판단 부분 중 유리한 정상 참조)

1. 보호관찰, 수강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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