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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05 2014노2746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문구류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피해자로부터 합계 28,735,285원 상당의 문구류를 납품받아 편취한 후 이를 타에 처분하여 그 대금을 자신의 부도수표를 회수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전까지는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해왔다.

피고인이 사업부도 후 노숙자쉼터에서 생활하면서 일용노동을 통해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하고, 당심에서도 일부 금액을 추가로 공탁하는 등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피해를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판결문 제2면 11행 “2012. 1. 15.”은 “2012. 1. 5.”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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