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6.05.19 2016고단63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C를 징역 5월에, 피고인 D를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울산 남구 I에서 'J' 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실제 운영한 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사실상 배우자로서 위 업소에서 ' 실장 ’으로 근무하며 성매매 여성 관리 등 전반적인 업소 운영을 관리한 자, 피고인 C 는 시각장애 1 급의 장애인으로 위 업소의 명의 상 사장인 자, 피고인 D는 피고인 B의 사촌 언니로 위 업소에서 손님 안내 등의 업무를 담당한 종업원인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모범행[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 A은 2013. 3. 초순경부터 2016. 2. 29. 23:50 경까지 울산 남구 I에 있는 건물 4, 5 층 각 92평을 임대하여 'J' 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각 층마다 샤워실이 있는 방 7개의 시설을 갖추고, K( 일명 L), M( 일명 N), O( 일명 P) 등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고, 처인 피고인 B을 2014. 11. 경부터 관리실장으로 근무하게 하면서 위 업소를 찾은 성명 불상의 불특정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 대금 17만 원 ~18 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종업원들에게 샤워 시설을 갖춘 밀실로 안내하게 하여 나체 상태로 남자 손님의 성기를 애무한 후 성관계를 맺도록 하는 방법으로 9억 6,819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중 성매매 알선을 통하여 얻은 범죄수익을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위 기간 동안 바지 사장인 C 명의 우리은행 계좌 (Q) 로 입금되는 카드 매출금 수익과 현금 수익 합계 1,196,440,000원을 피고인의 처형인 R 명의 우리은행 계좌 (S) 와 처 B의 지인 T 명 의의 우리은행...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