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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7 2016고단596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1. 피고인 A, D을 각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2,5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 범행 피고인 B는 2015. 12. 경부터 2016. 1. 경까지 대구 중구 F에 있는 G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피고인 D은 방을 청소하고 성매매 여성에게 문을 두들기는 방법으로 성매매 시간을 알려주었다.

피고인들은 위 기간 동안 위 업소에서 H 등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들 로부터 1 회당 시간에 따라 현금 8 ~ 15만 원의 성매매대금을 받고 위 남자들과 성 교 등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의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에서는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는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침대 등을 비치하고 위 업소를 운영하여 학교 위생 정화구역 내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2. 경 위 G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B에게 성매매를 위한 여종업원으로 H를 소개하고 그 대가로 7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하고 그 대가를 지급 받았다.

4. 피고인 C 피고 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B가 위와 같이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G를 제공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장부 및 수첩 사본

1. 수사보고( 학교 보건법 위반 여부 - 적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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