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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8.14 2019고단109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4. 00:27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학생으로 보이는 사람이 나에게 시비를 건다"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과 경장 F이 피고인과 시비가 붙은 상대방 여성 2명을 귀가시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여자들을 왜 돌려 보내냐, 이러니 경찰이 욕을 먹지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F의 왼쪽 어깨 부위를 2회 밀치고, E에게 “왜 여자를 돌려보내냐, 경찰서 가자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배로 E의 배 부위를 3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의 112신고 현장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사진 및 복제 CD 첨부),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사진 11장

1. D파출소 야간근무일지 1부, 112 신고사건처리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 중인 공무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행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폭력 관련 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 공무집행방해 전력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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