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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1.23 2018고단2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0. 18:1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 복개천 도로를 개봉교 방면에서 E주유소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사거리 복개천 도로를 F 방면에서 G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H(여, 57세) 운전의 I SM520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옆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슬관절 염좌상 등 상해를, 위 피해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는 동시에 위 피해 승용차를 후론프 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합계 656,59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각 진단서, 견적서, 화면사진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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