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2011. 9. 28. 서울고등법원 2011나18224호 사건의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평택시 D, E 소재 F 하천부지(이하, 이 사건 하천부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무원들로부터 보상을 해주겠다는 말은 들은 사실이 없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을 받고 “예, 해주겠다는 말은 없었습니다”라고 답변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증인신문기일에 한 증언의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하천부지가 국가(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는 F에 해당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국가(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위임이 있어야 보상이 가능한데, 국가의 위임이 없는 상태이고, 평택시 공무원으로부터 직접 보상을 해주겠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증언을 한 것이므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적이 없음에도 원심이 위증죄의 유죄를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나. 양형부당 하천법위반죄 부분만 유죄로 인정될 경우 원심의 양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기초사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의 여동생인 C은 1988년경부터 평택시장으로부터 국가하천인 이 사건 하천부지에 관하여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1997. 6.경부터 피고인을 통하여 양어장을 운영하여 오던 중 1998. 11. 21. 위 D에 관하여, 1999. 12. 위 E에 관하여 각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기간을 연장하여 계속 양어장을 운영하였다.
이 사건 하천부지 점용면적 점용기간 점용목적 실제 점용부지 및 면적 D 16,998㎡ 1999. 1. 1.~2003. 12. 31. 양어장 M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