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4. 2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5%인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44세)가 운전하는 F 스파크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원동기장치자전거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승용차를 수리비 447,55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계양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인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