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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25 2019고단94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4. 2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5%인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44세)가 운전하는 F 스파크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원동기장치자전거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승용차를 수리비 447,55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계양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인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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