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1. 21. 18:10 경부터 20:10 경까지 부산 동래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혼자 들어가 맥주와 안주 등을 주문하여 먹고는 주점 업주인 피해자와 손님들에게 “ 씨 발, 좃도, 좃 같네
” 등의 욕을 하며 고함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주점 내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약 1 시간 15분 동안 피해 자의 위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 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무전 취식으로 즉결 심판 출석 요구서를 받자, F에게 “ 업주에게 돈 먹었네,
경찰관 씨 발 놈 아” 등의 욕을 하며 고함을 지르고 위 F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2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업무 방해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1996년 후로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