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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24 2013고단57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09. 12. 11.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각 형사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3. 10. 12. 16:00경부터 같은 날 16:40경까지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인계동에 있는 한강사우나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반송동에 있는 잎새 지하차도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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