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4.17 2013고단66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2010. 6.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처벌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8. 22:45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화성시 반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순대가게 앞에서부터 화성시 반송동에 있는 드림디포 앞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에쿠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