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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17 2013고단66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2010. 6.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처벌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8. 22:45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화성시 반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순대가게 앞에서부터 화성시 반송동에 있는 드림디포 앞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에쿠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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