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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29 2013고단271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6. 21:5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반송동에 있는 잎새 지하차도 앞 도로상을 동탄 신도시 방면에서 수원방면으로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우회전 커브길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로 운행하던 중 2차로를 침범한 과실로, 2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아우디 승용차량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모서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의 차량에 수리비 3,453,4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B SM5 승용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의무보험 조회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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