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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17 2015고단48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 2015. 3.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6. 02:11경 인천 연수구 미추홀대로 340,(청학동)에 있는 문학터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비류대로 202,(옥련동)에 있는 송도역삼거리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전자화문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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