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3.26 2015고단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24. 09:00경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에 있는 오뚜기식품 앞 삼거리 교차로를 용인시청 쪽에서 오뚜기식품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29세)가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위 화물 차량의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 오뚜기식품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32세)이 운전하는 F 토스카 승용차의 좌측 전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 경부 골절을 동반한 간부 복합골절 등의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혔으며, 피해자 E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5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사고경위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현장약도,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