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24. 09:00경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에 있는 오뚜기식품 앞 삼거리 교차로를 용인시청 쪽에서 오뚜기식품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29세)가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위 화물 차량의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 오뚜기식품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32세)이 운전하는 F 토스카 승용차의 좌측 전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 경부 골절을 동반한 간부 복합골절 등의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혔으며, 피해자 E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5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사고경위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현장약도,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