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9. 17:39 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문 주 삼거리 방면에서 E 초교 방면으로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F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하다가 때마침 맞은 편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G( 남, 53세) 가 운전하는 그랜드 스타 렉스 차량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 여, 74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 세 불명 늑골의 다발 골절, 폐쇄성 등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 여, 50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와 함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