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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04 2019가단525135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를...

이유

1. 원고는 2019. 2. 19.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목록 제1의 가항 토지상에 있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이 사건 토지를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갑 1, 2,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도 있는데, 임료는 토지의 기초가격에 기대이율을 곱하는 적산법으로 산정하되, 기대이율은 토지보상평가지침에 따른다.

별지

목록 제1의 가, 다항 토지(대지 및 도로)에 대하여 연 4%(원고는 연 5%로 구함), 별지 목록 제1의 나항 토지(농지)에 대하여 연 2%를 적용하여 계산하면, 아래와 같이 차임은 월 142,961원인바, 피고는 원고에게 2019. 2. 19.부터 이 사건 토지 인도 완료일까지 월 142,961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계산] 별지 목록 제1의 가, 다항 32,480,000원(갑 5) × 0.04 별지 목록 제1의 나항 20,817,000원(갑 5) × 0.02 = 1,715,540원 1,715,540원/12개월 = 142,961원

3.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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