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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5.09.10 2014가단22061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공주시 C 대 271㎡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주문 제1의 라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가 이 법원 2001. 11. 28. 접수 제2792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있는 무허가 주택 및 창고의 소유자인데, 그 무허가 주택 및 창고 중 일부가 주문 제1의 가 내지 다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침범하여 건축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각 토지 전체가 위 무허가 주택 및 창고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공주시지사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로서 방해배제를 구하는 원고에게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주택 부분과 창고, 주문 제1의 나항 기재 창고 부분, 주문 제1의 다항 기재 창고를 각 철거하고, 이 사건 각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전 소유자이자 원고의 남편인 E과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E이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증여할 때 원고가 위 사용대차계약을 해지하지 않겠다고 약정하였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E과 피고 사이에 사용대차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원고가 위와 같이 그 계약을 해지하지 않는다고 약정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위 사용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면 원고에게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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