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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1.10 2012고단88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02. 11:35경 부산 사하구 C 앞 노상에서 이웃집에 살고 있는 피해자 D(남, 41세)이 자신의 집 전기를 끌어다 사용한다고 오해하여 이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전체길이 30cm, 도끼날 길이 7cm, 너비 2cm)를 가지고 나온 다음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도끼로 내려쳐 죽이겠다’라고 말하며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또 다른 손으로는 손도끼를 높이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찍어 내릴 듯한 행동을 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제껏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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