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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13 2016고단82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장성이 높은 수 개의 보험 상품을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가입 후 입원비 등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외출을 하면서 제대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거나, 비록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퇴원 시에는 마치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아 온 것처럼 기재된 입원 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발급 받아 이를 이미 보험에 가입해 놓은 각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4. 5. 11. 피해자 AIA 생명보험 주식회사와 ‘( 무 )AIG 다보장의료보험 2’ 라는 보험계약을, 2004. 5. 28.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와 ‘ 무배당 다이렉트 라이프건강보험( 기본형)’ 이라는 보험계약을, 2004. 7. 14. 피해자 LIG 손해보험 주식회사와 ‘( 무) 매직 세이프보험 (L3.10)’ 이라는 보험계약을, 2004. 9. 1. 피해자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와‘ ( 무) 수호 천사 해피 콜종합보장 Ⅱ-2 형, 80세 만기’ 라는 보험계약을, 2004. 12. 11. 피해자 AIG 손해보험 주식회사와 ‘ 질병 입원비보험’ 이라는 보험계약을 각각 체결하여 5개의 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0. 9. 30.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병원 ’에서 의사로부터 ‘ 어지러움, 기침, 가래, 호흡 곤란 등 ’에 대한 진단을 받고 그때부터 2010. 10. 20. 경까지 21일 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질병 치료는 장기간의 입원이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함에도 이미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입원 의료비, 입원 일당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수령할 의도로 장기 입원하였고, 그 입원 기간 중 무단 외출 10회, 무단 외박 2회를 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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