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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14 2014가단31845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5. 14. C 소유의 서울 강동구 D, 607동 121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강동등기소 접수 제18996호로 채권최고액 494,000,000원, 채무자 C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서울동부지방법원 B), 위 경매절차에서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면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다. 집행법원은 배당기일인 2014. 6. 27. 실제 배당할 금액 337,982,513원 중 755,280원을 1순위 교부권자인 서울특별시 강동구에게, 나머지 337,227,233원을 신청채권자 겸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각 배당하고, 원고를 배당에서 배제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20,000,000원에 대하여 이의하고,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14. 7. 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 3. 13. C과의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보증금 30,000,000원, 임대차기간 2008. 6. 5.부터 2년(이후 갱신)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08. 6. 5.경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아 계속 거주하였으므로, 원고는 정당한 임차인으로서 소액보증금에 관한 최우선변제권이 있다.

따라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20,000,000원은 원고에게 배당되는 것으로 이 사건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와의 사이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진정한 임차인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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