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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28 2015가단35776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강동등기소 1997. 6.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제2차 변론기일에서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을 2008. 6. 12.로 변경하였음).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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