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6. 7. 26.경 채권최고액 494,000,000원, 채무자 D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가, 2010. 9. 20.경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를 E로 변경하는 내용의 근저당권변경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2. 9. 17.경 C와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9. 25.부터 2014. 9. 25.까지로 각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2. 9. 25.경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전세금 30,000,000원의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이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4. 4. 1.경 피고의 임의경매신청에 의하여 수원지방법원 B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졌다. 라.
위 경매법원은 배당기일인 2015. 1. 28.경 실제 배당할 금액을 338,721,436원으로 정하고, 그 중 591,940원을 1순위 당해세 교부권자인 용인시에게 배당하고, 나머지 338,129,496원을 피고에게 일부 배당하였다.
마.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후,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13. 2. 3.경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15,000,000원은 원고에게 우선 배당되어야 한다.
나. 판 단 살피건대, 주택임차인이 그 지위를 강화하고자 별도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으로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