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9. 29. 작성한...
이유
1. 청구의 표시(주위적 청구원인)
가. 별지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B로 진행된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인 C과 이 사건 아파트 중 별지2 도면 표시 방1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16. 9. 29. 피고를 최우선변제권을 가지는 소액임차인으로 인정하여 피고에게 16,000,000원을 배당하고, 원고에게 2순위 근저당권자로서 183,830,939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는 임대인인 C과 부부관계에 있다가 2014. 11. 28. 협의이혼한 전처이고 혼인관계에 있던 2000. 8. 8.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한 이후 전출한 적이 없는 점, 임대인 C도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다
경매개시 직전인 2015. 12. 15. 전출한 점, C이 우리은행에 제출한 임대차확인서에 임차인이 없는 것으로 기재된 점, 집행관의 현황조사 당시 피고가 C과의 관계를 고의로 부인하고 답변을 회피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점, 임대차보증금이 과소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와 C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허위이고, 피고는 가장임차인이다. 라.
따라서 피고에게 16,000,000원을 배당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6,000,00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183,830,939원을 199,830,939원으로 각 경정하여야 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