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4.08 2015고정390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자신의 소유인 부산 동래구 D아파트 101동 2403호(84.90㎡)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미납으로 인하여 세무서로부터 압류가 들어올 것을 예상하여 위 아파트를 종업원인 E에게 명의신탁하기로 약정하고, 2012. 10. 17.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성명불상의 법무사 사무실 직원으로 하여금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2012. 10. 22.경 위 아파트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