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각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9. 3.부터 2017. 7. 9.까지 원고가 제조판매하는 휴대전화(B)와 함께 판매되는 휴대전화 밧데리 충전기인 Travel adaptor(이하 ‘쟁점 충전기’라 한다)를 별지 1 기재와 같이 수입신고하면서 기획재정부 고시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을 기초로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정하기 위한 것으로, 표의 품목번호 앞 6자리는 위 협약에 의하여 공통적으로 정해지고, 뒤 4자리를 우리나라에서 정한다. 이하 ‘HSK’라 한다)상의 품목번호를 제8504.40-3010호로 신고하였다.
쟁점 충전기는 교류전기(AC)를 입력받아 직류전기(DC)로 변환하여 밧데리를 충전하는 장치로서, A 주식회사의 휴대전화를 충전하기 위한 용도로 설계제작되었으나 별도의 Micro-USB 케이블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뿐 아니라 다른 휴대용 전자기기의 밧데리 충전을 위하여도 사용될 수 있다.
나. 원고가 신고한 위 품목번호 제8504.40-3010호는 관세법 제73조 제3항의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인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이하 ‘양허관세 규정’이라 한다) 별표 1의 다에 의하여 관세율 0%가 적용되는데, 피고들은 2016. 10. 31.경 원고에게 쟁점 충전기의 HSK 품목번호는 제8504.40-3090호(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에 따른 기본세율 8%가 적용된다)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통관적법성 위험정보를 제공하였다.
HSK 중 관련된 부분은 아래 표와 같다.
8504 8504 8504 40 40 40 30 30 30 10 90 밧데리 충전기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제8471호, 제8443.31호, 제8443.32호, 제8528.42호, 제8528.52호, 제8528.62호)의 것 및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 기타
다. 원고는 일단 2017. 8. 4. 쟁점 충전기의 품목번호를 제8504.40-3090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