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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23 2013고단271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9. 18.자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9. 18. 22:5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손님들과 업주 등에게 “이 씹할 놈들아, 좆같은 놈들아” 등의 욕설을 하고 손님들이 술을 마시는 테이블에 왔다 갔다 하며 약 15분간 소란과 불안감을 조성하여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9. 18. 23:00경 위 E 주점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된 다음 F에 있는 G지구대 앞 주차장에 도착해 순찰차에서 내리는 과정에서 “이 개새끼, 씨발놈, 놔라”라고 욕설하면서 위 G지구대 소속 경위 H의 팔목을 잡아 비틀고 위 차량 문으로 밀어붙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I 아반떼 순찰차의 운전석 뒷문의 시가 미상 선바이저를 주먹으로 내리쳐 이를 파손하였다

2. 2012. 11. 13.자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1. 13. 00:30경 부산 동래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주점에서 손님들에게 "야이 씨발새끼야, 또라이 같은 새끼들아, 술내놔라, 씨발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려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위 주점 입구를 막고 다른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욕설하여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11. 13. 00:50경 위 가.

항의 이유로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온 온천1-2호 순찰차 근무자인 경찰관 경사 M, 순경 N에게 "야이 씨발년아, 꺼져라,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얼굴을 때릴 듯이 휘두르며 눈을 찌르려고 하였고 이를 제지하는 순경 N의 양다리 촛대뼈 부위를 오른 발로 각 3회 가량 때려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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