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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7 2016고단523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피고인으로부터 30만 원을 추징하고, 그 추징금 상당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7. 초순 일자 불상 15:00 경 광주시 C에 있는 치과 자재 공장 사무실에서, D에게 2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15. 14:00 경 위 치과 자재 공장 안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판시 2.)

1. 증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마약 감정서( 모 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추징 및 가납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30만 원 = 매매대금 상당 필로폰 가액 20만 원( 판시 1.) 필로폰 1 회분 투약 가액 10만 원( 판시 2.)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제 1 범죄( 필로폰 투약) -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 동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 2 범죄 - 매매 ㆍ 알선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나. 목 및 다. 목 등)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 투약 ㆍ 단순 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특별 가중 인자 : 동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3년 9월 [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와 인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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