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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5.24 2017고단106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돈...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사건 : 창원지방법원 2014. 11. 14. 선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향 정) 판결 : 징역 1년 3월 경과 : 2015. 12. 31. 통영 구치소 형집행 종료 [ 범죄 전력]

1. 필로폰 무상 교부 피고인은 2017. 3. 19. 19:10 경 창원시 의 창구 C에 있는 D 대학교 앞길에 정차한 피고인의 스포 티지 차량에서, E과 F에게 필로폰 약 0.03g 씩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2개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교 부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4. 3. 09:00 경 창원시 진해 구 G 건물 3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4. 3. 11:05 경 위 G 건물 302호에서, 필로폰 약 2.05g 을 비닐봉지에 담아 자신의 가방 속에 넣은 후 그곳 책상 위에 올려 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각 압수 조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 징역형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몰수,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추징 액 30만원 = 1회 투약가격 10만원 × 3 회분( 판시 제 1 항의 2 회분 판시 제 2 항의 1 회분)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2 향 정 나. 목 및 다. 목 8월 ~ 1년 6월 1년 ~ 2년 1년 6월 ~ 4년 양형기준 ( 판시 교부 죄에 대하여만 대표적으로 설시함) 특별 양형 인자 : 가중요소 (3 년 이내 동종 전과) 권고 형량 : 가중영역 (1 년 6월 ~ 4년) 일반 양형 인자 : 가중요소 (10 년 이내 동종 전과), 감경요소( 일반적 수사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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